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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우체국본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 26일 서울행정법원 앞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시설관리단,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엄벌 및 원직 복직 판결 이행하라"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8-26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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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묵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공동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부터 노조집행부를 인사대기시키고 독방감금 등의 부당노동행위·해고가 부당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이행강제금 2000여만원을 납부하면서까지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했다.

 

그에 따른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노조 측은 "시설관리단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직 복직 판결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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