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20년 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20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또한,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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