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코로나19로 자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처럼 쓰일 희망회복자금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규모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총 소요 예산은 4조2200억원이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13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내달 17일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는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에서 4034억원이 증액됐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산정 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한다.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제공한다.
긴급대출은 6조원을 편성했다. 이달 중으로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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