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금융당국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국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에 대해 "제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강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