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승자독식’ 구조를 지원하는 방식인 특정 입점업체가 올린 상품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위너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아이템위너제’는 동일한 상품 중 가격 등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의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단독 노출시키는 제도다. 단독 노출된 업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때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최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업체가 올린 제품 사진이나 설명 등을 아이템위너 업체가 쓸 수 있도록 한다.
아이템위너에 선정되지 못해 제품도 거의 팔리지 않았는데, 설상가상 공들여 만든 제품 자료 콘텐츠까지 경쟁사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소비자 등과 사이에서 적용되는 약관에서 불공정 요소들을 찾아 시정하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약관 조항들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
아이템위너가 가능했던 것은 업체들이 쿠팡에 입점할 당시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관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의 콘텐츠는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는 쿠팡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피하는 ‘면책조항’ 역시 수정된다.
대신 공정위는 쿠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서비스 이용 장애 등이 생겼을 경우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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