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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