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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 - 지난해 9월 서해 어업 지도 활동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에 피살 - 인권위, "해경의 수사발표 인권침해" 입장 더불어 유가족 소송 제기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7-15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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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해양경찰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로, 공무원이 숨진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청구 배상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다. 이들은 "승소 후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천안함 유가족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했다"는 해양수산부의 중간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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