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검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펀드 검사·감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 등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이 펀드 설정·설립 보고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 투자’를 명시하고도 실제 첨부한 집합투자규약에서 일반 회사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별도의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모펀드에 대한 포괄적 검사·감독 권한을 지니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설정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펀드 투자자산을 확인해야 할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자산명세서 종목에 옵티머스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입했다.
신탁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운용한 중소기업은행도 규약에 따르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 있지만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 등은 2017년부터 옵티머스 측의 펀드 부실운용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태를 키웠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 점검을 위한 검사를 벌였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2018년 국회에서 또다시 부당운용 의혹이 나왔지만, 금감원은 실제 자료를 확인하는 대신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2019년에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했다.
특히 금감원의 늑장 대응으로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이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모펀드 ‘돌려막기’가 벌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곧바로 검사 착수 또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옵티머스 검사·상시감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과 부정거래 민원을 부당처리한 직원 등 금감원 직원 2명, 자산명세서를 잘못 기재한 예탁원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민원 조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또 옵티머스 및 사모펀드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등 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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