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1일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진다. 반면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한도 규제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액을 합해 1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이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됐다.
비은행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DSR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7월 이후 중도금ㆍ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다.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6월30일까지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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