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생산단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은 안 오를 거라고 정부는 말했지만 결국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약 910만 가구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000원 더 내야 한다. 취약 계층 81만 가구는 그대로 혜택을 받지만 주로 20·30대와 노인층이 대부분인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
한전은 또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자가용 운전자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1만4000㎞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7월부터 전기차 운전자는 소유 차량 연비에 따라 매달 1~2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3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단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한 상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여부를 오는 21일 최종 결정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전력 측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 및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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