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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주 중복청약 행위에 제동 - 중복 시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6-15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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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은 특별한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쏠쏠한 돈벌이가 되는 투자다. 이러다보니 한 주라도 더 배정받으려고 중복 청약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처럼 여러 증권사를 돌며 중복청약 해 공모주를 쓸어담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이 확인될 시 공모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김치원 기자)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공모주를 중복으로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하도록 했다.

중복청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국은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에 공모주 배정 기회가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균등배정 제도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제도다.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됐지만, 투자자들이 복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 대해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에 나서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에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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