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4일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했다.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유)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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