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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드러나 고발 조치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6-14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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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4일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조치했다.(사진=김치원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했다.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유)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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