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곳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원산지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91곳은 꽃 도·소매상(화원) 80곳(87.9%), 통신판매업체 10곳(11.0%), 화환 제작업체 1곳(1.1%) 등이었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거짓표시 7개, 미표시 84개)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와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만7000원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와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농식품부·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업체명칭·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유통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1398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0%(2118곳)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91곳으로 75.0%(52곳) 증가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곳이 적발됐으며,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곳이 미표시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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