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 `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해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항만 물류·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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