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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최대 3000만원 대출 -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총 5000억원 융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 과반수 소상공인 등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5-17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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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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