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토지 취득·판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총 2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4일 사례를 들어 밝힌 탈세 혐의자를 보면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실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원대 농지를 취득했다.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00회 양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익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자다.
앞서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은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을 보면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 ▲탈세를 일삼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