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우선,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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