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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10일 공식 출범 -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 예상 - 민원인 애로사항 직접 청취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 강화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5-10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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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총 2만 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중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올해 2월 22일에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워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판식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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