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관련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련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발을 빼는 모양새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하고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 수입업계가 지난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포착했고 조사대상을 외국 해운사로 넓히기도 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동남아 항로 관련 제재안이 담겼고 다른 혐의는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법 29조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정위 사무처는 해운사들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는 등 해운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안은 피심사인 의견서 제출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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