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2020년 귀속분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경우다.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은 총 5만5000명으로 전년(3만7000명)에 비해 49% 늘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2만명이며, 국내주식 관련은 2000명, 국외주식 관련은 2만6000명, 파생상품 관련은 7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세무서에 우편·방문)할 경우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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