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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살균·소독제 사용 시 보호장비 필수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오·남용 방지, 올바른 사용 방법 발표 - 권장 사용농도 준수해 기구 표면 도포 후 건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04-30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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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집단급식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30일 발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용 기구 등의 유해 미생물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이에 평가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기구 및 용기 등에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액을 희석할 때 온수 또는 열수가 유효성분의 살균소독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권장 사용농도를 준수해 조리기구 또는 용기 표면을 담그거나 표면에 직접 뿌려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건조시킨다.

 

아울러, 살균·소독제를 희석 할 때는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고, 세척제나 유효성분이 다른 살균·소독제를 섞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간이나 인체에 분무해서는 안되며, 섭취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용기에는 살균‧소독제 표시를 명확히 해서 지정된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관련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며 사용 후 반드시 용기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해야 안전하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올바른 사용 방법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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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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