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치원 기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대전상서·울산선바위 등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등 2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
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원 4.77㎢과 울산선바위 일원 3.28㎢ 등 총 8.05㎢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대책’에 따라 발표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도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 30일 공고될 예정이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다음달 중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7곳을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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