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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 오는 30일 과세당국 신고 예정... 국세청 세무조사 거쳐 최종 세액 확정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29 09: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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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들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12조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12조원의 상속세액을 오는 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는 신고 이후 9개월 이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들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12조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치원 기자)

현재까지 국내 최대 상속세는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 중인 9215억원이었다. 이 중 구광모 LG그룹 대표가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가운데 1512만2169주(8.8%)를 물려받아 716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 1월 타계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의 상속세는 4500억원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자산 중 일부가 일본에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3200억원을, 일본에서는 1300억원을 납부한다. 지난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은 27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막대한 상속세액 납부를 위해 5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상속인들은 신고 시점에 상속세의 6분의 1을 납부하고, 이후 5년간 세액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연 이자 1.2%가 적용된다. 당초 1.8%였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상속세·증여세 이자율이 인하됐다.

삼성 일가 역시 연부연납제로 상속세를 분납한다. 삼성그룹이 상속세가 확정되면 상속세에 대한 기록은 모두 갈아치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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