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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국내 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주택 청년주택 공급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 코로나 대응 및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정책사례 높은 평가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4-26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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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추진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

 

우선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 정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입지특성상 진입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023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안한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내 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국토부는 오랜 기간 드론사업 모델 발굴 지원에 힘쓴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 및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현재 부산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지난 3월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향후 배송 물품 종류 및 지역 확대, 장거리 배송을 위한 K-드론시스템과도 연계되면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택 청년주택 공급 및 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다음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한 사업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로 인해 관광객 감소, 오피스 공실 등으로 공동화된 도심에 쾌적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내 공유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해 지역 활성화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조치 후 제도보완으로 위험구간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간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효과적 수단이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청만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부도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고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선조치-후제도 보완의 적극행정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해 위험구간 4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끝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먼저, 정부·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은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백신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원했으며,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정책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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