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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 비하 발언` 의원들에 소송 제기 - 장애인 혐오 발언한 전·현직 의원 등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 -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따라 법적 책임 물을 것"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4-20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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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비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장애인 인권단체가 나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인권단체는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평등, 인권증진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을 낙인찍고 차별,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제는 의원들 스스로 제정한 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에 입장을 표명하자 페이스북에 “한쪽 눈을 감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적은 바 있다.

 

인권단체는 "외에도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조현병`, `꿀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해 장애를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장애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며 사회적 편견을 견고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 행동을 뒤늦게 수습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사과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이니 무시당해도 되는 대상`으로 상정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인 인권단체는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뿐인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믿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도 남지 않았다"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장애인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는 차별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우리는 법에 의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법정 밖 어떤 회유나 타협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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