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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2월까지 고시원 등 소규모건축물 일제 안전점검 - 15일부터 서울시내 고시원, 소규모건축물 등 총7,515곳 긴급점검 - 내년 2월까지 점검, 위반사항 발견시 보수‧보강 및 강력한 행정조치 -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유무, 피난경로 장애물 적치 등 집중점검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8-11-12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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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고시원 5,840개소와 소규모건축물1,675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사진은 지난 9일 불이 나 현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일고시원 건물 (팍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점검배경에 대해 "특히 겨울철을 맞아 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기온 강하로 인한 다양한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및 시설물의 신축 등으로 균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반 구성은 화재취약시설일 경우 소방공무원, 안전취약시설은 건축 구조분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건축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안전취약시설에는 건축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비상구 및 피난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여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 처짐, 변형 유무 등 건축물의 상태점검과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화재취약 및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요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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