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소관시설의 부처 장관은 시설별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장관은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해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돼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면서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한다.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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