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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 지자체 관리 중인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후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마친 경우 지원…다른 지원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원조건 해당 노점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시 별도 심사 없이 지원 가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4-06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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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권칠승 장관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중기부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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