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튜브 채널)정부는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즉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관련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해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은 일반기업 투자금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투자금 요건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30억원으로 강화됐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되며,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이제는 개정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방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이전기관에게 주어지던 특별공급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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