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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87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26일까지 의견청취 -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재지 구청장 조사·결정·공시 개별토지 ㎡당 가격…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 이견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6일까지 의견 제출, 재조사·심의 거쳐 5월 10일까지 개별 통지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4-05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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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시 소재 87만 9402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까지 시 소재 87만 9402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은 이런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처리 결과는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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