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토지 투기를 둘러싼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투기적 토지거래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이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를 강화한다. 내년 1월1일자로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이는 주택이나 입주권에 적용하는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제도를 토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단기보유 토지 중과세율은 20%포인트를 올린다. 이 경우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올라간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한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때 일부 비주담대를 활용한 투기가 있었기 때문. LH 직원들이 대출받은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는 최대 70%다.
농지취득 절차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 영농 경력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심사에는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해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한다.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지 1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이 투기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을 폐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현행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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