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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함께 살며 힘이 되는 '공동생활가정' 41호 추가 공급 - 저소득 한부모가정·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총 740호 공급 이어 추가 지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11-06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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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생활가정 41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 앞서 올해 47호에 이은 것이다. 


신청 및 입주절차‘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보호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생활 공동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공된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를 공급해온 가운데,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운영기관은 신청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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