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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 개선 - 기존 추첨원칙 탈피, 사회적 기여 및 사업계획 평가 경쟁방식 활성화…일반국민도 개발이익 향유토록 마련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일반국민들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등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2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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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등이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국토부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책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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