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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엄벌…6월부터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 - 6월 30일 시행 예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마련 19일~4월 28일 40일간 입법예고 -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및 중상해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3-19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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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필요경비가 포함된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아울러,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됐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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