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 없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한다”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또 이번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여기서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 상당은 향후 4년, 진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다만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미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피해자 구제 노력을 했다고 판단,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문책경고’에서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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