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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완화해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돌잔치전문점 방역기준 준수 시 영업 가능토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고충민원 접수 후 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해 해결 - 15일부터 돌잔치전문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자제 등 방역지침 마련 후 사적모임 금지대상 제외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18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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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돌잔치전문점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돌잔치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업계에 대한 기동상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2일 관련기준 개선안을 중수본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시설 운영 금지 등의 기준이 없음에도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점 ▲방역지침 준수 시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 업종과 형평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중수본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개편해 돌잔치전문점에 대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자제 등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개편된 기준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 가족 모임의 범위, 사업장의 생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의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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