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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중단…개발협력사업 재검토 - 국방부, 올해 추진 예정 미얀마 국방 정례 협의체 및 미얀마 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 중단…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불허 - 국내 체류 중 미얀마인들, 현지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 가능토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 시행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3-12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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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응해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응해 미얀마와 국방 ·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2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 가지 대응 조치를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미얀마와의 국방·치얀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국방부는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미얀마와의 국방 정례 협의체, 미얀마 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도 미얀마 경찰과의 치안협력체계, 경찰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추진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진행 중인 미얀마와의 군사교류는 지속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불허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참고로 최루탄도 군용물자에 해당된다. 앞서 미얀마 군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4~2015년에 최루탄을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 사용하는 것이 그때 수출됐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군용물자를 수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한다.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 한국과 미얀마의 개발협력 규모는 2019년 한 해 유·무상 포함 9000만 달러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응 조치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빠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이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에 대해선 “군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니 필요하면 추가 조치들이 주요국, 우방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체류기간이 넘은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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