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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3건 ‘취업제한’ 결정 - 퇴직공직자 83건 취업심사 실시, 결과 4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 15건, 과태료 부과 결정 및 관할 법원에 해당자 통보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04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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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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