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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네릭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검찰고발 조치 - 경쟁사 제재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 남용 및 특허 출원 자료 조작한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파비스 제품 이미지 타격 위해 가처분 소송 강행…2015년 5월 패소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04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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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하고 조작을 통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대웅제약이 과징금 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하고 조작을 통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12월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대웅제약이 파비스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알았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은 파비스 제품을 직접 수거해 약물간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웅제약의 특허침해 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패소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통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자 직원들은 데이터 조작에 나섰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급작스레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도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생동성 실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공정위는 담당팀장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에게 보낸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특허를 받은 대웅제약은 이후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출시되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화해를 유도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알비스D 특허 조작과 관련해 조만간 특허청에 특허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은 “판결문이 작성되는 대로 특허청에 알릴 계획”이라며 “특허청에서는 필요 시 특허 무효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허 출원을 위해 조작을 지시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윤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개인고발은 하지 못했다.

임 과장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Sham litigation)를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면서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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