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승민 기자
환경부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신고 절차 및 접수· 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다른 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다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선방안도 규정했다. 첫째,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도 구제급여 판정 후 심사하고 있으나,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시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개선 (자료=환경부)
둘째,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갱신신청서와 신청 당시의 검사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검사 서류는 건강모니터링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입원내역 등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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