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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신고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2-22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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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이미지=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올해는 2020년 1월 16일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과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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