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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확산 속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 이광재 의원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 - 정보통신망 통해 전송·전달 영상물,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정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2-17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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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17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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