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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 95% "가사서비스, 법률로 제도화 필요성 높다"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 있는 경우가 75.1%로 없는 경우보다 이용률 31.4%p 높아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16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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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75.1%로 돌봄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이용률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이용여부 (자료=고용노동부)현행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 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 15.7%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36.6%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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