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정부는 20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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