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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인근 음식점・세탁소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 6억여원 지원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15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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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화구이 음식점 건물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 (사진=서울시)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때,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 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방지시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해준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위치 (자료=서울시)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4월 최종 선정 발표한다.

 

이후 5월부터 3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 확인, 검사를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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