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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셀퍼카티닙’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희귀의약품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 따로 정해 신속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운영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01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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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셀퍼카티닙’과 '이데캅타젠 비클류셀'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의약품 구입 안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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