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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노조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파업 돌입할 것"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19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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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우체국택배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본부의 단체교섭은 일주일에 3회 교섭을 통해 내실있는 교섭을 진행하자는 기본협정서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원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핑계로 공적 모임인 교섭 지연에만 몰두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기준 물량 190개 준수 ▲분류 작업 개선 ▲일괄 지정 배달처 폐지 ▲노사협의회 설치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지원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이유로 교섭을 지연해왔고 4인 화상회의 교섭도 거부했다.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이후, 지원단은 우체국 택배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며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필수공익사업장은 의료, 전기, 통신 등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택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킬 요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단은 2019년에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나,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지원단은 서울 지노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우체국 택배가 필수유지 업무협정 체결사업장이라면, 2019년도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20~21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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