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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양경숙 의원·진성준 의원, 서민 주거보호 위한 한계차주·세입자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 100조원 돌파 사상 최대치,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1%로 사상 첫 100% 돌파 -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불이행 발생 우려, 현재 채무조종 수단 주택 소유자·세입자 주거 불안정 초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19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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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진성준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 오후 ZOOM과 유투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고,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일본 65%, 유로존 60%, 미국 81%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쉽고 현재 채무조종 수단으로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지금부터 세밀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돈된 대응체계와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국내외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위기가 계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화가 단기간에 집중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스템이 충분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한계차주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방향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LH공사 장충모 부사장은 “그간 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시행왔으며, 더 진보된 정책 방안 개발과 주거약자의 내몰림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재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수원대학교 민성훈 교수가 ‘주택금융 부실처과정의 서민피해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SH 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 서울대 김용창 교수, 명지대 김준형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평소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입법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발의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30%이상 짓도록하는 입법안도 마련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1가구 1주택’정책원칙을 천명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서민의 퇴거위험을 진단하고 주택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서민 피해를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과 입법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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