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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하락에··· 정의당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효과 낮아져"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06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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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시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인의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법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하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무원 처벌 조항,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등을 확정·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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