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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 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 -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 추가 및 교육이수 등 3개 항목 폐지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 범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05 1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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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벌점 경감사유를 조정·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는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벌점 경감사유 개선 요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했다.

 

외에도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취할 시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예상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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